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희귀난치성질환인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 치료제 ‘솔리리스주’가 6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8월 1일자로 등재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솔리리스주사의 건강보험급여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안)은 해당 약제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약제사용 대상에 대한 사전 심의를 통해 약제사용을 승인함으로써 약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솔리리스주 환자 1인당 연간 약값은 약 5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솔리리스주사의 사전 승인에 관한 방법
공고안은 솔리리스주사의 사전승인 신청 요양기관의 자격을 조혈모세포이식을 실시하는 요양기관으로 국한하고 있으며 사전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보험급여 대상 환자의 사전 심의를 위해 임상 전문가로 구성된 솔리리스주사전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