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마늘, 생강, 양파가루에 값싼 옥수수전분을 섞어 놓고 마치 순수 100%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팔아온 식품제조·가공업체 김모씨(남 54) 등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청 조사결과, 경기 포천 소재 인그린 대표 김모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마늘가루 등에 비해 10배 정도 저렴한 옥수수 전분을 10% 섞은 후 순수 100% 제품인 것처럼 원재료 함량을 허위표시해 총 121.3톤, 시가 11억7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기 파주 소재 세라식품산업사 대표 임모씨는 2011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마늘 및 양파가루에 비해 5배 정도 저렴한 말토덱스트린을 9% 섞어 원재료 함량을 허위표시하는 식으로 총 61톤, 시간 4억5000만원 상당을 판
해당 제품들은 총 327톤, 시간 26억원 상당으로 서울, 경기지역 재래시장 및 식자재공급업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판매됐다.
대전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를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 요청하고 앞으로도 원가를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원재료 함량을 속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