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1월경이던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가 예산안 편성 시 적용될 수 있도록 앞당겨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안)’을 심의해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률 결정시기를 예산안 요구 이전으로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이 안건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제14차 건정심에 상정돼 의결되면, 매년 11월경이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가 내년부터 6월말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예산안 편성 시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의 차이가 해소돼 국고지원책 산정의 정확성 및 재정운영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계
건정심 소위원회는 이밖에 영상장비 수가 재인하 방안을 논의했으나, 가입자와 공급자간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해당 안건은 복수안으로 오는 24일 제14차 건정심에 상정되게 된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