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대차 영업소에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랜드 스타렉스 등 일부 차종을 찾는 손님들을 문전박대하거나, 이미 맺은 계약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일이 빈번하다.
지난달 한 현대차 영업소에서 그랜드 스타렉스를 구입하기 위해 계약을 한 김모(34세 프로그래머)씨는 며칠 뒤인 2일 "차를 팔 수 없게 됐다"는 영업사원의 전화를 받았다.
김씨에 따르면 해당 영업사원은 "차를 구입해서 바로 수출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 영업소에서 영업사원들에게 당분간 그랜드 스타렉스를 팔지 못하도록 '계약 불가' 조치를 내렸다"면서 "계약금을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다른 영업사원은 "그랜드 스타렉스나 벨로스터 등은 국내보다 외국 시장에서 훨씬 비싸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않고 바로 수출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러시아 등에 수출하면 대당 수백만원의 이익을 바로 챙길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차량이 수출된 것으로 밝혀지면 그 차를 판매한 영업사원을 바로 징계하는 규정이 생겨서, 그랜드 스타렉스를 찾는 손님이 오면 의심부터 들고 아예 어지간하면 판매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꼭 차를 사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차를 왜 구입하는지 각서를 받고 질권설정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업체 한 관계자는 "영업사원이 남의 명의를 빌려 판매한 것으로 속이고 차를 수출해서 이익을 챙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징계 규정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한용 기자 / whynot@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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