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에서 틀니를 시술받을 때 48만7500원만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어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안)’, ‘노인 완전틀니 급여적용방안’, ‘영상장비 수가 재인하 방안’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먼저 건정심은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 시기 변경(안)’을 검토해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매년 11월경이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를 예산안 편성 시 적용될 수 있도록 앞당기는 것이다.
이 경우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의 차이가 해소돼 국고지원액 산정의 정확성 및 재정운영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이 ‘노인 완전틀니 급여 전환’에 따른 세부 시행 방안 등도 논의됐다.
만 75세 이상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대상 레진상 완전틀니를 보험급여로 적용하는 내용으로 의원급 수가는 97만5000원(1악당)으로 결정됐다.
본인부담비율은 50%로 국민이 부담하는 금액은 악당 약 48만7500원(의원급)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급여할 수 있으나, 틀니 제작 후 7년 이내라도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돼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1회 추가 급여 기회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틀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전 임시틀니와 사후 수리행위(리베이스-잇몸과 틀니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전 임시틀니의 수가는 22만원(의원급)으로 결정됐으며, 사후 수리 행위의 수가 및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노인 완전틀니의 급여화로 약 2308억~3212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며, 임시틀니 및 사후수리행위의 급여 전환으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애인 치과 의료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가산(진찰료에 650원 가산)이 인정되는 장애인 범위를 확대하고 치석제거 등 일부 처치·수술료 항목에 대한 가산제도를 신설하기록 했다.
또한 치아우식증(충치)의 예방효과가 큰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의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하한연령을 삭제하고 제2대구치까지 급여 적용을 확대하기로 한 것. 9월 시행 예정이며
아울러 CT, MRI, PET 영상장비의 수가를 재인하하는 방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 CT, MRI, PET 영상장비의 수가를 인하했으나, 아산병원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절차 하자로 패소한 바 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