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양벌꿀에 값싼 물엿 등을 다량 섞어 놓고 마치 ‘국내산벌꿀 100%’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고, 꿀을 넣지 않고도 ‘아카시아꿀차’ 등으로 속여 판매한 경기 광주 소재 ‘청림농원FD’ 대표 유모씨(남, 40)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청 조사결과, 다(茶)류 제품인 ‘아카시아꿀차’ 및 ‘잡화꿀차’ 제품에 꿀이 20% 함유된 것처럼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꿀’을 전혀 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들은 2009년 10월경부터 2012년 3월경까지 총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요청하고 앞으로 원료성분을 속여 가짜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소비자 기만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