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일,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YF쏘나타 급발진 추정 사고와 관련해 자동차 급발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만큼 학계와 정부, 제조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조사위원회를 꾸려 정확하고 투명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사고기록장치(EDR) 될 것으로 예상된다. EDR(Event Data Recoder)은 자동차의 충돌 사고를 분석할 수 있도록 차량 속도, 엔진 회전수, 브레이크 작동 여부 등 사고 전·후의 운행정보를 수집해 저장하는 데이터 기록 장치다. 일반적으로 사고 시 즉각적으로 작동하는 에어백 전자제어장치(ECU)에 장착되는 경우가 많다.
이 관계자는 “최근 출시된 차량의 에어백 ECU에는 EDR이 장착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EDR에 기록된 데이터를 통해 사고 당시의 정확한 원인 규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차량 급발진 사고의 경우 EDR에 기록된 데이터가 운전자의 잘못인지 자동차의 기계적 결함인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조사들은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EDR 기록은 제조사에서만 확인 가능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자종차 제조사와 함께 조사팀을 꾸리는 것”이라며 “업체 입장에서도 소비자들에게 불신을 받기 보다는 깨끗하게 공개 하는 것이 더 이익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는 최근 급발진 사고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자 급발진 방지 시스템중 하나인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장치를 모든 차량에 의무화 하는 법률을 시행했으며, 올해 9월부터 소비자가 원할 시 EDR 기록을 공개하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작년부터 자동차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승용 기자 / car@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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