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대구 앞산순환도로에서 2009년식 쏘나타(YF)를 몰던 60대 운전자 A씨(전직 교사)는 갑자기 차가 가속되자 충돌을 피하기 위해 달려오는 차들을 피하고 중앙선을 넘는 등 300여미터 약 15초간의 사투를 벌였다.
차량이 가속되는 것을 직감한 A씨는 재빠른 핸들 조작으로 서있던 앞차들과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들을 모두 피했지만 끝내 속도가 줄어들지 않아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싼타모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말았다. 이어 후미를 받친 싼타모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YF쏘나타 운전자 A씨가 갈비뼈와 손가락뼈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고 차에 타고 있던 부인 B씨는 장파열과 요추에 중상을 입는 등 총 17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충돌 당시 YF쏘나타 차량은 정차 상태에서 약 15여초만에 시속 130km까지 가속됐으며 이 과정이 그대로 블랙박스에 담겼다.
경찰 측은 국과수에 이 사건의 조사를 맡기는 한편, 결과를 통해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만약 차량 문제로 인한 급발진이라고 밝혀지지 않는다면 운전자 A씨가 이 모든 사고의 가해자가 된다고 밝혔다. 또 사건을 담당한 한 경찰관은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없으며, 조사에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가족 측은 "차량 이상으로 인한 급발진이 분명하며, 이에 자동차 제조사인 현대차에 연락했지만 담당자가 현장에 나와보기는 커녕 다음날 약속이 있다며 미팅마저 주저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일반적으로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혼동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 쉽지만, 운전자가 30여년 이상의 운전 경력이 있으며, 이 차량이 가속되는 15초 이상의 긴 시간 동안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착각 할 리가 없다는 점, 사고 현장에 스키드 마크(타이어 자국)가 길게 이어진 점 등을 들어 운전 과실이 아닌 차량의 고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측은 당시 인근을 지나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나 인근 점포 CCTV 등에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작동 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대구 남부경찰서에 이를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한용 기자 / whynot@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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