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가 현대차와 국토부를 수사의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리콜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8일, 현대차와 국토해양부를 자동차관리법과 소비자 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YMCA 측은 현대차와 국토부가 그랜저HG 차량에 배기가스(일산화탄소)가 실내에 유입되는 결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결함 사실 공개 및 시정조치(리콜) 의무를 게을리하고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그랜저HG 배기가스 문제는 충분히 조사를 거친 후에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YMCA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실험 결과, 배기가스는 시속 140km 이상의 속도에서 장시간 운전 하는 조금 억지스러운 상황에서 유입되는데, 현재 국내법 상 시속 140km 이상을 달릴 수 있는 도로는 없다"면서 "80km/h 이하의 시내 주행에서는 배기가스의 실내 유입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 결함을 결정하는 심사평가위원회 조사에서 배기가스 유입은 안전 문제가 아닌 품질 문제로 판단해 리콜을 하지 않았다"면서 "국토부 측은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제작사 무상 수리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의 무상 수리는 국토부에 신고 후 진행하는 것으로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무조건 수리를 해줘야 한다"면서 "이는 리콜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강도의 시정조치"라고 말했다.
YMCA 측의 정보 공개 요구를 수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미 공문을 통해 비공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면서 "심사평가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공개는 추후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결과 보고서는 현대차 영업 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공개 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비공개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시정조치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주장에는 "배기가스 실내 유입 문제에 관해서는 세계적으로 어떤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신속한 조치가 어려웠다"면서 "현재 다양한 차종에 대한 추가적인 실험을 지속하고 있는 상태며, 배기가스 유입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 규정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승용 기자 / car@top-rider.com
ⓒ탑라이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YMCA, 현대차·국토부 검찰 수사 의뢰…그랜저 배기가스 유입 ‘1년간 은폐’·국토부, 자동차 불법 개조 시 "운전자·정비사 모두 처벌"
·[영상] 고속도로서 '비틀비틀'하더니…‘피쉬테일’ 악몽 되살아나나
·자동차 '신 연비표기'에 국토부 홈페이지 다운…"또 디도스 공격이야?"
·자동차 배기가스 유입, '내 차는 안전한가'
·현대차, "그랜저HG 배기가스, 해결법은 바로 이것"
·국토부, "그랜저∙벤츠E클래스∙K5 실내 일산화탄소 농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