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11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후 제약사·도매상·의료기기업체 50여곳, 의약사 5000여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8일 공개한 ‘쌍벌제 도입 이후 검찰·경찰, 복지부, 공정위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현황(2011년 1월~2012년 4월)’에 따르면 제약사·도매상·의료기기업체 54곳, 의사 2919명, 약사 2340명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후, 검찰에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설치하는 등 범정부적 공조체계를 갖추고 리베이트 수사·조사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2012년 4월 건강보험 약가인하 이후로도 불법 리베이트가 여전하고 그 수법도 다양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8일 발표했다.
먼저 처벌·처분 등 제재 강화조치와 관련, 리베이트 수수자(의·약사) 행정처분기준을 수수액과 연동해 처분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적발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을 도입한다.
또 의약품·의료기기 유통관련자 누구든지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도록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를 확대하고,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이와함께 리베이트 적발된 제공자가 재위반 시 가중처분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리베이트 금액이 크거나 일정횟수 이상 위반 시 제공자·수수자 명단공표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약사법·의료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밖에 ▲리베이트 제공·수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질서가 확립돼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의약단체와 함께 의약품 등 유통 투명화와 보건의료계 신뢰 구축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