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운전 중 DMB를 시청하는 운전자를 처벌할 것이라 밝혔다. 또, 주행 중 DMB 방송 송출이 금지되는 내비게이션도 의무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은 이달 말 제19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운전 중 DMB를 시청하는 운전자를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 측은 지난 1일 경북 의성군에서 화물차 운전사가 DMB를 시청하다 여자 사이클 선수단을 덮쳐 3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주행 중 DMB를 보는 운전자에 대한 국민들의 단속 요구가 높아진 만큼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작년 초,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며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했으나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단속이 불가능했다.
도로교통공단의 연구에 따르면 운전자가 주행 중 DMB를 시청할 경우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운전 상태보다 전방 주시율이 떨어진다. 또, DMB를 켜 놓은 상태에서 돌발상황 때 정지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1.47초가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돌발상황에서 정지거리가 24.5m나 길어져 그만큼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 DMB 시청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석에서 DMB를 시청할 경우, 보조석 탑승자도 운전자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내비게이션 역시 차량 운행 중에 방송 수신이나 영상 재생이 안 되도록 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승용 기자 / car@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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