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압치료제를 한약에 몰래 섞어 ‘면접울렁증 특효약’으로 판매한 약사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혈압치료용 전문의약품인 ‘인데놀정40mg’을 한약에 섞어 ‘상명탕’이라는 제품명으로 판매해오던 약사 장 모씨(남, 71)를 ‘보건범조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고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제품은 항공사승무원 지망생 및 예능고 수험생 등에게 ‘면접울령증 특효약’인 것처럼 광고해 판해됐다.
식약청 조사결과, 장 모씨가 제조·판매한 상명탕은 두통 및 소화불량 증상에 처방되는 한약에 혈압치료제인 ‘인데놀정40mg'을 1포(60ml)당 12mg씩 섞은 무허가 의약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2003년 1월부터 2012년 4월 24일까지 10년 동안 13만9261포(1포당 60ml), 시가 7억원 상당 판매됐다.
특히 장모씨는 자신의 약사 신분을 악용해 속칭 ‘덴바이꾼’으로부터 인데놀
식약청 관계자는 “상명탕을 복용한 일부 구매자들이 손마비 및 정신몽롱 증상을 느끼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현재 국내에서 면접 특효약으로 허가된 의약품은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