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약개발 투자에 대한 세금감면이 확대되고, 의료기기 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제도적 지원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일 개최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업투자활성화 방안’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일자리 창출 과제’가 논의됐다고 밝혔다.
먼저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투자 촉진을 위해 조제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신약개발 투자비에 대한 세면감면 범위 확대가 추진된다.
추가 조세 감면 혜택을 받는 신성장동력에 포함되는 바이오의약품 품목이 현행 줄기세포치료제 등 4개에 백신이 추가되고, 원천기술에 포함되는 화합물의약품 개발 단계가 현행 전임상 단계에 임상 1, 2상 단계가 추가된다.
또한 국내 의료기기 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제도적 지원도 확대 추진된다.
국산 의료기기 구매 촉진을 위해 대학 병원을 통한 국산 의료기기의 우수성 테스트 비용을 지원하는 ‘국산 의료기기 브랜드 제고 지원’ 사업 규모가 확대 추진되며, 전략적 의료기기 수출지역 대상 ‘해외 공동 A/S 지원센터’ 설립이 지원된다.
복지부 NET 인증 제품을 중기청의 우선구매 대상제품으로 지정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 입찰 시 국내외 기업간 차별개선 교육, 인증 제품에 대한 가점 부여가 추진된다.
‘기업투자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세제 및 예산 지원내용은 ‘13년도 세법 개정(안)과 예
정부는 사회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한도(5000만원→7000만원)와 융자 거치기간(1년 거치, 4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이내 상환)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