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립선 비대증 또는 탈모 치료제로 사용되는 ‘피나스테리드’ 함유제제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최근 피나스테리드 함유 제제의 투약 중단 이후에도 성욕감퇴 등 일부 성기능 관련 부작용의 지속과 관련한 사항을 허가사항에 반영했다.
다만 FDA는 이러한 성기능 관련 부작용과 피나스테리드 함유제제와의 명확한 인과관계는
식약청 관계자는 “국내 유통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일부 내용이 반영돼 있다”며 “국외 조치동향 및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해 허가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