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결혼식 하객들에게 답례품 형태로 제공된 ‘파운드 케익’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 판매한 두야푸드시스템 운영자 박모씨(남, 53)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부산 금정구 소재 박모씨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3월 20일까지 반품된 결혼식 답례품 ‘파운드 케익’ 776개 박스(698.4kg, 금 540만원 상당)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아세톤으로 삭제한 후 원래 표시된 유통기한보다 7일 연장 표시해 판매했다.
박모씨는 2011년 12월 중순부터 2012년 3월 20일까지 케이크, 쿠키 등 빵류 제품의 유통기한을 최장 1달 연장 표시해 4253.6kg(금 1억2000만원 상당)을 부산·경남 일대 결혼식장 및 뷔페식당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사하구 소재 유일식품 대표 김모씨(남, 59)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반품된 결혼식 답례품 ‘파운드 케익’ 62개 박스(62kg, 금 40만원 상당) 제품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유통기한보다 4일 연장해 재판매했다.
김모씨는 2012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빵류 제품의 유통기한을 연장(최장 3일) 표시한 제품(648kg, 금 800만원 상당)을 뷔페식당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부산 진구 소재 시오코나식품 대표 김모씨(남, 49)는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3월 21일까지 빵류 제품에 유통기한을 연장(최장 2일) 표시한 제품(4529kg, 금 4700만원 상당)을 결혼식장 및 뷔페식당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진주시 소재 다인명과 대표 정모씨(여, 39)는 케익 제품의 유통기한을 8일로 허위 표시(품목제조보고서 5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2011년 10월 7일부터 2012년 3월 18일까지 결혼식 답례 케익 1670개 박스(1252kg,
식약청 관계자는 “유통기한 변조 케익 등 위반 제품 691개 박스를 현장에서 압류 조치하고 해당제품에 대한 회수명령 및 행정처분 등을 관할 행정기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부정·불량 식·의약품 신고=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5~69)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