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더불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위한 신청 접수를 4월9일부터 5월4일까지 받는다고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청자격,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구체적인 신청서식 등을 담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청자격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상 제약기업과 최근 3년간 일정 수준 이상의 R&D 투자실적이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상 제약기업은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 허가 또는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신고를 한 기업 ▲외국계 제약기업으로서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수입품목허가를 받거나 수입품목신고를 한 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 신약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최근 3년간 일정 수준 이상의 R&D 투자실적은 ▲연간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7% 이상 또는 연구개발비 50억원 이상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5% 이상 ▲미국 또는 EU GMP 시설 보유=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3% 이상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선정기준 및 배점은 ▲인적·물적 투입자원 우수성=연구개발 투자실적, 연구인력 및 연구생산 시설의 보유현황 40% ▲연구개발 활동의 혁신성=연구개발 비전 및 중장기 추진전략, 국내외 대학·연구소․기업 등과 제휴협력 활동, 비임상·임상 시험 및 후보물질 개발 수행 30% ▲기술적·경제적·국민보건적 성과의 우수성=의약품 특허 및 기술이전 성과, 글로벌 기술경쟁력, 우수 의약품 개발 및 보급 성과 20%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투명성=의약품 등의 유통체계와 판매질서 준수 등 윤리성, 외부감사 등 경영의 투명성 10%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그 동안 복제약·내수에 치중해 왔던 우리 제약산업을 신약‧해외진출 중심의 신
▲접수처=진흥원 제약산업팀(043-713-8643)
▲문의처=복지부 생명과학진흥과(02-2023-7638∼9), 진흥원 제약산업팀(043-713-8643)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