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5일부터 화장품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자율안전관리 측면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금일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화장품에 많이 사용되는 원료 122품목을 새로 추가하여 화장품 원료규격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감초추출물, 녹차추출물, 라놀린오일, 라놀린왁스, 로즈힙오일, 동백유, 쌀전분, 장미수, 등 화장품에 많이 사용되는 원료 ▲에칠파라벤, 프로필파라벤 등의 살균보존제 등을 포함한 총 122종의 원료에 대핸 규격 및 시험방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화장품 업계가 만들어내는 제품의 품질과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가이드라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정보자료>KFDA분야별정보>화장품 정보방)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수진 매경헬스 [sujinpen@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