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은 벤조피렌이 기준(0.010mg/kg)을 초과해 검출된 국내산 ‘가쓰오부시’ 3개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제품이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원인은 가다랑어의 비린맛을 제거하고 저장성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를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하는 한편, 해당제품 제조 시 적정 온도와 훈연조건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