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진찰료가 감면되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가 시행된다.
즉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의원에서 지속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진료부터 해당 진병의 진찰료 본인부담이 경감되며, 질환관련 정보제공, 상담 및 교육, 자가측정기 대여, 합병증 검사주기 알림서비스 등 건강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관리하는 의원의 질환관리 노력을 평가해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치료지속성에 따른 합병증 발생률 차이(2010)’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병을 관리하지 않은 환자는 지속관리한 환자에 비해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합병증 발생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 만성질환 문제가 심각하며, 이에 대응해 나트륨 저감화 등 국민의 생활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간 협력이 강화되도록 1차 의료기관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