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시, 도로에 나와 수신호를 하거나 삼각대를 설치하는 것은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1월, 1차 사고에 비해 2차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3배나 높다고 밝혔다.
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고속국도에서 2차 사고로 숨진 사람은 2008~2011.6월까지 171명으로 전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14%에 달했다. 사망한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1차 사고 후 차량 밖으로 나와 수신호를 하거나, 삼각대를 설치하기 위해 도로를 걸어가다 2차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국내 법규 상식을 뒤엎는 것이다. 국내 법규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발생했거나 차량이 멈춰 선 경우에는 전방 100미터 지점에 삼각대를 설치하도록 돼 있고, 야간에는 200미터 지점에 점멸등을 설치하게 돼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공단이 공개한 2차 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공단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불필요하게 차량을 벗어나 구호 행위를 하다가 2차 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작년 10월 새벽 2:30분경, 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부천 나들목 부근에서 화물차 뒤를 충격한 택시 운전자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화물차 쪽을 향해 걸어가다가 뒤에서 달리던 승용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작년 9월에는 차량 고장으로 도로위에서 수신호를 하던 운전자가 후행하던 택시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때문에 고속도로 등에서 사고 발생 시 차 안에서 비상등을 켜고 머무르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 특히, 어두운 밤 작은 크기의 삼각대(가로 40cm, 세로 15cm 수준)를 무리하게 설치하기 보다는 비상등을 켜고 차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운전 전문 교육기관 DMA의 임성택 대표는 "무리하게 삼각대를 세우거나 수신호를 하는 것은 사망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가 멈추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 비상등을 켜고 차안에서 먼저 119 등을 호출하고 안전이 충분히 확보된 후 침착하게 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전승용 기자 / car@top-rider.com
ⓒ탑라이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혼다코리아 4월 판매조건…어코드 구입 시 ‘400만원+α’·기아차 4월 판매조건…K5 하이브리드 70만원 할인
·현대차 4월 판매조건…에쿠스·제네시스 100만원 할인
·벤츠 신형 B클래스 출시…역동적인 ‘라인’ 돋보여
·"2ne1·티아라 보러 가자"…싼타페 런서트 인기 폭발
·출시 앞둔 신차 40대 신연비 측정해보니…고속연비 21% 떨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