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암함 수색 작업에 나섰다 침몰해 목숨을 잃은 금양호 선원 9명이 의사자로 인정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12년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금양호 사망선원 9명을 포함한 총 11명(의사자 10명, 의상자 1명)을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을 몸소 실천한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금양호는 2010년 3월 천암함이 침몰하자 해군의 요청에 따라 수색작업에 나섰다가 수색 후 조업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외국 선박과 충돌해 탑승 선원 9명이 전원 사망했다.
2010년 당시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법)상 요건인 ‘급박한 위해’와 ‘적극적·직접적인 구조활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의사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작년 의사상자법이 개정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해 수색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의사상자로 이정될 수 있게 됐고, 법 시행일(2012년 2월 5일) 이전에 발생한 사안도 시행 후 1년 이내에 의사상자 인정 청구를 할 수 있게 개정됐다.
또한 정부가 의사상자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직접 구조현장으로 이동하거나 구조행위 후 주거지나 생업지 또는 구조요청을 받은 당시의 장소로 이동한 경우’로 규정한 것을 계기로 의사자로 인정된 것이다.
이번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는 이밖에 2001년 울산 하수처리장에서 유독가스로 질식사 한 인부 2명을 구출하다 사망한 박영웅씨와, 2012년 1월 경북 영천 교통사고 목격 후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수신호로 교통정리하다 부상당한 김문용씨가 의사상자로 인정받았다.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 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진다.
의사상자 보상금은 구조행위를 한 해당년도를 기준으로 책정․지급되도록 되어 있어 의사자 고 박영웅씨 유족에게는 1억2840만원(2001년 기준), 의상
금양호 희생자 유족에게는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와 보상을 받은 경우 그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의사상자법 부칙 규정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그밖의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지원은 이뤄지게 된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