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북도 칠곡군 소재 니드코가 수입·판매하는 중국산 멜라민 공기 및 대접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을 초과·검출돼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대구시가 자체 계획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것으로, 해당 제품을 주로 전통시장 그릇가게 등에서 판매됐다.
부적합 제품은 가혹 조건(4% 초산, 60℃, 30분)에서 용출시험을 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공기 및 대접에서 각
식약청 관계자는 “부적합 판정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수입업소인 니드코로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