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에게 1인당 매월 15만원씩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는 2008년 10월부터 시행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이 법은 해방이후 1970년대까지 한센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행해진 감금·폭행·강제노역 등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 국무총리 소속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신고·접수 및 피해자 조사를 실시해 왔다.
위원회가 피해사건 유형, 피해인원 등 사업규모를 파악한 후 2011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심의·결정함에 따라 2012년도 생활지원금 예산을 확보해 지급하게 됐다.
특히 위원회는 입법 취지가 생활안정에 있음을 고려해 법에서 규정한 사건 이외에도 유사한 사건은 가능한 피해사건으로 분류·결정하고자 했다.
정부도 이들의 어려운 여건과 생활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생활지원금(소급분 포함)에 대해서는 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권이 그대로 유지되게 했다.
또한 피해자 신고도 당초 2011말까지에서 2012년말까지로 연장해 접수받고 있으며, 한센인단체 한빛복지협회(02-2652-4277)를 거치거나 위원회 사무국(02-357-2041~2)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우편(또는 인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요원이 직접 피해자와 보증인(2명)을 방문조사한 후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피해자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되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2012년 1월분부터 본인이 생존하는 동안 계속해서 매월 15만원씩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피해자결정통지를 받은 사람(또는 대리인)은 읍면동사무소에서 기초수급자증명서 또는 우선돌봄차상위자격결정통지서 등을 발급받아 시군구 보건소(한센담당)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생활지원금은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로 매달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조사요원을 2배로 확충한 만큼 최대한 신속히 조사해 피해자 중 생존자 모두에게 생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전체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은 4000~500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