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식당 메뉴판에 부가세 등이 포함된 실제 지불가격이 표시될 전망이다. 또한 식당에서 판매하는 고기는 100g당 가격으로 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14일부터 4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메뉴판 표시가격이 실제 지불가격과 상인한데 따른 혼선을 막고, 가격기준을 통일해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고급 음식점을 방문해 본 사람이라면 한번쯤 부가세와 봉사료 때문에 예상보다 더 많은 금액이 적힌 계산서를 보고 당황한 적이 있을 것이다.
향후 음식점,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자가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 지불해야 하는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될 경우 이런 불편한 상황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한 현재 음식점에서 식육에 대해 중량당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업소마다 1인분 중량이 서로 달라서 업소간 가격비교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복지부는 음식점에서 파는 고기의 가격표시 기준중량을 100g으로 통일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손쉬운 가격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식당에서 통상 1인분 단위로 판해하는 점을 감안해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100g당 가격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밖에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평가자료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개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