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시행되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제도와 관련,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요건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12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안)은 3월31일 시행예정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업계의 주요 관심사인 연구개발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고시에 따르면 연구개발 수행 주체는 제약사의 연구소 및 전담부서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한다.
연구개발비 인정항목은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말하며, 상환의무가 없는 정부보조 R&D자금 및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외부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등은 제외한다.
임상4상 시험 비용의 경우 연구개발비에 포함시키되, 그 중 판매촉진 목적의 비용은 제외한다.
국내 외국계 제약사가 국외 본사로부터 수탁받아 집행한 연구개발비만 인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안은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실태에 대한 조사와 회계전문가·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며 “제약기업이 성실히 수행한 연구개발 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최대한 반영하는데 주안
행정예고는 3월21일까지이며, 3월15일 오후 3시 전문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한 후, 3월31일 제약산업 육성법 시행과 함께 혁신형 제약기업 신청공고를 내고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까지 선정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