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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 초대원장에 추호경 변호사(65)가 내정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추호경 변호사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추호경 원장 내정자는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보건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추 원장 내정자는 1991년 서울지검 고등검찰관과 1998년 법무부 법무심의관, 1999년 서울지검 형사1부장검사, 2003년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을 역임했다.
또한 의료분쟁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한의료법학회, 대한보건협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 원장 내정자가 의료법 전문가로서 쌓아온 법학과 보건의료에 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분쟁에 대한 종합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수행해 조정중재원을 의료분쟁해결 전문기관으로 정착시키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4월 8일 개원하는 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조정과 감정의 독립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을 구성하고, 진료과목별 조정부와 감정부를 구성할 계획이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