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리콜 조치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실내좌석 내장재의 난연성(難燃性)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화재가 발생 되었을 때 화염전파 속도가 규정보다 빨라 인명 또는 차량의 피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현대자동차에서 2011년 5월 15일~2011년 7월 3일 사이 제작된 벨로스터 979대와 2011년 3월 7일~2011년 6월 25일 사이 제작된 화물자동차 3차종 (트라고 362대, 메가트럭와이드캡 21대, 뉴파워트럭 32대) 415대다.
벨로스터 차량 소유자는 3월 7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시트커버를 교환 받을 수 있으며 화물차 3개 차종 운전자들은 슬리핑 베드 내부 패드를 교환 받을 수 있다.
또 제작결함 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제작사인 현대자동차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에 문의(080-600-60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김한용 기자 / whynot@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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