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13항목(15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29일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공개 심의사례는 ▲ YMDD mutant 검사시기 참조 바라크루드정 1mg 요양급여 여부 ▲ 헵세라 내성에 헵세라와 바라크루드정 0.5mg 병용투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