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학회와 분만병원협회는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점을 대내외에 알리는 ‘의료분쟁조정법 전면 거부 선포식’을 오는 26일에 중앙대학교병원 4층 동교홀에서 개최한다.
선포식에서는 ▲비전문가가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는 의료사고 감정부 감정위원 구성의 문제점 ▲강제 출석과 현지 실사로 인한 병원 업무의 방해 우려 ▲조정 단계에서 신청인은 모든 자료를 복사해 언제든지 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여 분쟁조정절차를 증거 수집 절차로 악용하는 문제점 등을 선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원천징수 방법으로 관련 없는 의료사고까지 연좌제 책임을 부담시키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무과실 의사분담금강제 문제 등 의료분쟁조정법의 5개 항목의 해결을 요구하며 전체 산부인과 의사들이 의료분쟁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것을 선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 30분부터
학회와 협회는 의료분쟁조정법의 충분한 보완작업이 이뤄지지 않는 한 분쟁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전에 밝힌 바 있다.
한석영 매경헬스 [hansy@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