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사내하청을 사실상 '근로자 파견'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결에 쐐기를 박아 현대차의 사내하청 방식 생산에 적신호가 켜졌다. 현행법상 차량 생산 현장에 '근로자 파견'은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3일, "사내하청도 근로자 파견에 해당해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현대차의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36)씨의 손을 들었다.
지난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한 최씨는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2005년 해고되자, 최씨는 자신이 사내 하청업체에서 근무한게 아니라 파견 근무를 했다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최씨의 근무를 파견 근무로 볼 경우 현대차가 노무지휘 등 실질적인 고용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당해고 등의 책임을 현대차가 지게 된다.
그동안 현대차는 사내에 근무하는 외부 업체 근로자들을 '파견'이 아니라 '사내 하청'을 해왔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이날 판결로 현대차 등 비정규직노조(사내하청노조)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요구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노조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 판결을 대대적으로 환영한다"며 "현대차는 사내하청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황인철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은 "대법원 판결은 존중하지만 현대자동차 모든 사내 하도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산되는 건 경계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내 하도급'으로 돼 있는 근로자들이 모두 '파견'이라 주장할 경우 현행법상 불법성을 갖게 되고 회사 차원에서는 이들을 해고하는 대신 자동화 투자를 늘릴 수 있다는게 황본부장의 주장이다.
그는 또, "선진국에서도 사내 하도급 방식이 일반화돼 있으며 고용형태의 한 수단"이라며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려면 이를 막고 있는 법이나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용 기자 / whynot@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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