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문인력과 연구지식 등 인적·물적 교류를 위해 충남대학교·충남대학교병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의약품 허가·신고업무 등을 담당하는 식약청과 중부권을 대표하는 충남대, 현대의학의 이론과 기술 정립에 매진하는 충남대병원이 의약품 개발 초기단계부터 상호 협력해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을 신속히 환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협력내용은 ▲임상시험 등 양 기관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연구·기술·인적교류와 협력 ▲세미나, 학술회의, 심포지엄 등의 공동개최 ▲교육 및 연구관련 지식·정보·도서 및 자료의 공유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임상시험 승인, 의약품 허가, 허가초과의약품 사용,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승인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충남대와 충남대병원의 전문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인적교류 및 프로그램 활성화가 의약품 허가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임상전문의 유치와 의약품 개발과정 이해를 통한 신약개발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