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금년부터 여성장애인에게 1인당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2월22일부터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득기준 없이 1~3급의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사람(2012년 1월1일 이후 출생신고 기준)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 신분증,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복지부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