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과학회(이사장 김주한)가 안전하고 성공적인 줄기세포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뢰성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최근 ‘신경과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발표문을 통해서 환자를 대상으로 새로이 도입되는 모든 치료는 엄격한 기준 하에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며 이로써 효과가 검증된 치료법만이 환자들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줄기세포치료는 윤리적인 측면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엄격한 규정에 따라 연구가 수행될 수 있는 기관과 연구자들을 통해서 임상시험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학회는 줄기세포치료가 효능이 없거나 부작용이 큰 치료 시도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결코 상업적 목적에 의해 결과가 왜곡돼 오용되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회는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줄기세포치료를 받고 싶으면 신뢰성 있는 의료기관의 임상연구에 정식으로 등록한 후 참여하고, 이 같은 임상연구는 각 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IRB)의 허가된 임상연구여야 하며, 또 임상연구에 참가할 때는 치료비용 또는 참가비용을 절대 지불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회는 최근 자가유래 줄기세포치료에 대해 발의된 개정법률안이 자가줄기세포치료제의 경우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자료제출을 면제하거나 연구자임상시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현행 약사법의 자료 제출을 면제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해 학회는 “의학 발전의 과학적 윤리 원칙을 무시한 개악안이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환자들에게 심각한 의학적, 경제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며 “줄기세포의 올바른 연구에 장애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계획인 임상시험이 수행될 수
한편, 이번 발표문은 대한간질학회, 대한노인신경의학회, 대한다발성경화증학회, 대한두통학회, 대한수면학회, 대한치매학회, 대한신경근육질환학회,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대한평형의학회 등이 공동으로 발표했다.
한석영 매경헬스 [hansy@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