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새해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고질적인 위생관리 취약 문제와 고의적·악의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위법 행위를 연중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비위생적인 제조·조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편의점(휴게음식점 등) 조리음식 ▲백화점·대형마트 즉석식품 ▲패밀리레스토랑·프랜차이즈 음식점 ▲백화점·대형마트 PB식품 등을 월별로 집중 단속한다.
또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비타민, 칼슘 등 특정성분 첨가량 허위표시 행위 ▲‘카페인 함유’ 제품 함량 허위표시 행위 ▲‘무첨가’, ‘무함유’ 표시제품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을 중심으로
올해 연중 상시 점검 대상은 ▲가짜 참기름 제조·판매행위 ▲예식장, 장례식장 음식점 및 배달 전문 음식점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연중 기획단속을 통해 고질적이고 취약한 위생분야가 개선되고,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