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8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디젤연료 내에 이물질을 걸러내 주는 장치(히터내장형 연료필터)에서 연료가 누유되는 결함이 발생하여 이 연료가 뒤따라오는 자동차의 바퀴와 도로 사이에 묻어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방향조정이 되지 않아, 자신의 차량은 물론 다른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9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히터내장형 연료필터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리콜을 실시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김상영 기자 / young@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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