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비보험항목을 급여화해 진료량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불하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가 내년 7월부터 병의원급, 내후년 7월부터 종합병원 이상 요양기관에 대해 의무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3시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포괄수가제 발전방안’을 포함한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건정심은 포괄수가제의 정책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우선 7개 질병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장기 발전방안은 국민, 의료계와 공감대를 마련하며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포괄수가제는 수정체, 편도및아데노이드, 충수·서혜및대퇴부탈장·항문, 자궁·제왕절개분만술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2000년 도입돼 희망 의료기관만 선택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7개 질병군은 병의원급은 2012년 7월부터, 종합병원 이상은 2013년 7월부터 의무적용을 목표로 추진하되, 종합병원 이상에 대한 확대 추진일정은 추가개정안이 조속히 준비될 경우 2013년 7월 이전이라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포괄수가 수준의 적정화, 정기적인 조정기전 규정화, 환자 분류체계 개정 및 질 평가방안에 대한 연구 등을 적극 추진하고, 세부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임상진료지침 개발지원(12년부터), 원가지료 수진체계 구축(13년) 등 관련과제를 의료계와 함께 연구하되, 의료계가 책임감 있게 참여할 수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적용 확대는 입원환자의 비용부담은 떨어뜨리고 의료진의 불필요한 검사·처치는 최소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일정 등을 담은 건보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내년도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