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6일, 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디젤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연료공급 파이프가 진동에 의하여 균열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누유 된 연료에 화재가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리콜 대상은 2009년 1월 6일에서부터 2011년 1월 24일 사이에 폭스바겐코리아에서 독일 폭스바겐자동차로 부터 수입·판매한 디젤 승용자동차 5차종 총 2750대이다.
![]() |
또한 리콜을 실시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폭스바겐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
김상영 기자 / young@top-rider.com
ⓒ탑라이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경품으로 받은 람보르기니…6시간 만에 ‘박살’·슈퍼카 ‘부가티 베이론’의 굴욕…“과속 방지턱이 무서워”
·[영상] 기아차 레이 EV 시승해보니
·한국지엠, 캡티바 디젤 리콜…연료 주입구 결함
·BMW코리아,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1417대 리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