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염색용 ‘숯가루’ 및 여과보조제 ‘활성탄’ 등을 식용으로 판매한 공모씨(남, 41)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청 조사결과, 충남 공주시 소재 ‘숯과웰빙(통신판매업체)’ 대표 공모씨는 식용으로 섭취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 여과보조제 ‘활성탄’을 해독, 설사, 소화불량 등에 효과가 있는 식용으로 2008년 1월부터 2011년 11월말까지 총 2105병(1368kg), 금 1억64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 제천시 소재 ‘한솔르바엘(식품첨가물제조업체)’ 대표 박모씨(남, 62)는 식용으로 섭취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 여과보조제 활성탄을 ‘기적을 일으키는 식이요법, 숯가루의 약효, 간기능, 독소해독’ 등으로 광고하며 식용으로 2007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9392병(2818kg), 금 1억2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참숯꽃마을(통신판매업체)’ 이모씨(여, 57)는 도료 및 염색용으로 제조된 숯가루를 숙취해소, 염증완화, 암 치료 등으로 광고해 식용으로 2010년 1월부터 2011년 11월말까지 20통(12kg), 금 60만원 상당 판매했다.
또 식용으로 할 수 없는 목초액을 피부청결제로 판매하거나 500ml 용기에 주입해 식품첨가물 ‘참목심’으로 표시한 후 물에 희석해 음용하는 식용제품으로 2011년 11월부터 2011년 11월말까지 10병(5리터),
식약청은 적발된 불법판매 숯 제품 등 91병, 목초액 10리터를 압수하는 한편, 만일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 ~69)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