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환자들이 약을 조제받을 때 내는 의약품관리료가 약국을 1차례 방문할 때마다 47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약을 처방받은 일수에 따라 1일분부터 5일분까지는 490∼720원, 6일분 이상은 760원이던 의약품관리료가 내년부터는 약국 방문건수당 470원으로 단순화된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7월 의약품 관리료 산정방식을 바꿔 연간 901억원의 건강보험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바 있다.
여기에 이번에 결정된 산정방식이 적용되면 추가로 연간 772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대폭적인 의약품관리료 축소에 대한 약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산정방식 변경에 따라 예상되는 추가 재정 절감액 만큼 조제료를 인상시켜 약국 손실분을 보충해 준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제료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소요 추가분은 없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조제료 변경방식은 조제일수에 따라 1일분부터 91일분 이상까지 기존 25개 구간 중 업무량 차이 등을 감안해 1일분과 21~25일분은 인하하고 나머지 23개 구간은 인상하기로 했다. 구간당 인상액은 최소 30원에서 최대 820원이다.
다만 복지부는 조제료 인상액이 의약품관리료 절감액보다 커질 가능성을 고려해 앞으로 1∼2년간 약국 급여비 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한 경우 재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보험 급여 상한액을 재평가하는 경우를 '조정 기준 또는 비율의 변경으로 기등재 제품 가격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는
이와 함께 생산 및 보험청구 실적에 따른 약제의 건강보험 등재 목록 삭제 가능 범위를 '2년간 미생산 또는 미청구 약제'에서 '2년간 미청구된 약제'로 바꾸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및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