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 세분화 및 강화를 주요 골자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9일부터 발효됐다.
개정전 법규에 따르면 음주운전자나 음주상태로 보이는 자의 음주측정 거부, 약물을 섭취하고 운전하는 자에게 3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알콜 농도에 따른 명확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150만 원 안팎의 벌금만 부과한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최소 기준치를 추가했다. 혈중 알콜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일 경우에는 최소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또, 면허취소 수치인 0.1%이상 0.2% 미만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혈중 알콜농도 0.2% 이상일 경우에는 1년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이번 개정안에 따른 음주운전 벌금 기준 세분화로 인해 음주운전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시민 신고를 적극 활용하는 등 음주운전 단속에 대해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2000년부터 작년 말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원은 총 330만여 명이며, 이 중 23만 2천여 명은 3회 이상 적발된 상습적 음주운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승용 기자 / car@top-rider.com
ⓒ탑라이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도요타, 강렬한 포스의 콘셉트카…또 야금야금 공개·타이어 펑크 걱정 끝…공기 안넣는 타이어 등장
·BMW 3시리즈, 21년 연속 '최고의 차' 선정…비결은?
·[영상] 눈길에서 승용차가 대형트럭을 견인하네?…“저게 가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