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산모와 유아의 생명을 앗아간 치명적 폐손상의 원인으로 가습기살균제가 지목된 것과 관련,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9일 국무총리 주재 제4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통해 보고된 이번 대책에는 생활화학가정용품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의 위해성에 대한 재평가, 비관리품목이나 신규 생활화학용품에 대한 관리방안, 의약외품 추가지정계획 등 생활화학용품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강화방안이 담겨 있다.
먼저 지경부·환경부·식약청은 위해 위려가 높은 생활화학가정용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성분을 조사하고 위해성 정밀평가대상 물질을 선정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품목 안전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우선조사대상으로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물티슈 등을 선정해 2011년 12월까지 성분조사를 완료하고 2012년 1월 평가대상 물질 선정 및 위해성 평가를 시작할 것이며, 순차적으로 나머지 생활화학가정용품 8개품목 모두에 대해서도 화학물질 성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생활화학가정용품 8개품목은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이다.
지경부·환경부·식약청은 어떤 법령으로도 관리되지 않고 있는 품목이나 신규로 출시되는 생활화학용품에 대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소관부처를 결정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협의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내에 생활화학용품 전문위원회를 2011년 12월 중으로 신설해 활요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현행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생활화학가정용품의 자율안전확인 신고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제품설명서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 3월까지 이를 개정해 제조·수입업체로 하여금 제조·수입자가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할 모든 화학물질 현황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용도를 가진 복합기능 생활화학가정용품의 경우 안전성이 확인된 용도를 명시하게 하여 제품에 표시된 안전마크가 제품 전체의 안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대상 부분에 한정된 것이라는 점을 소비자에게 알려 제품이 안전성이 확인된 용도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다.
복지부·식약청은 현재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기 위해 ‘의약외품 범위지정’을 개정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사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질병 치료·예방 등을 위한 의약외품으로 추가 지정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관계부처 협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같은 전문가단체 자문 등을 거쳐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재 정부가 확인한 총 13종의 가습기살균제 중 1차로 8종에 대한 실험이 진행중으로 1차 실험의 3개월 노출결과가 내년 1월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는 소관 사항에 대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무총리실에서는 관계부처 이행사항을 확인·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