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이번에 분유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메이지(Meiji)사(사이타마현 공장)에서 수입된 식품은 2건으로 수입단계에서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 모두 불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측은 “현재 일본산 수입식품의 경우 매 수입 시마다 일본 정부증명서(검사성적서 포함)를 첨부해 수입신고해야 한다”며 “신고된
한편 분유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입검사를 하고 있으며, 해당 부처에 확인한 결과 원전사고 이후 메이지(Meiji)사 분유제품 수입신고 내역은 없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