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 성분(덱사메타손)과 ‘지네’를 섞어 만든 ‘지네환’ 제품을 불법 제조해 판매한 김모씨(남, 74세)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불법 제조된 ‘지네환’ 제품 등을 질병치료(허리디스크, 관절염, 신경통 등)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한 남모씨(남, 70세)와 박모씨(남, 62세)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식약청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오대산건강원’ 대표 김모씨는 2010년 4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홍화씨 등으로 만든 식품에 지네와 덱사메타손 등을 혼합해 제조한 ‘지네환’ 등을 관절염 특효약으로 판매업체인 ‘낙원건강원’ 등을 통해 약 190kg을 판매했다.
서울 종로구 소재 ‘낙원건강원’ 대표 남모씨와 ‘괴산한약재료상’ 대표 박모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주로 탑골공원 인근에 모인 노인 등 전국 취약계층 600여명을 상대로 ‘지네환’, ‘지네캡슐’, ‘지네기름캡슐’ 등을 관절염, 신경통, 기관지염, 수술없이 허리디스크 치료 등 질병치료
식약청은 관련 제품을 강제 회수토록 조치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들 제품을 섭취할 경우 부종, 당뇨병, 호르몬 분비억제, 정신장애, 위장관 출혈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