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일명 고운맘 카드)의 카드 신청접수·발급 등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2개로 확대하고, 이를 반영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운맘카드는 산전진찰과 분만에 관련된 진료비 본인부담을 지불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현재 1인당 40만원까지 지원되며, 국민은행(국민카드)이 카드 신청 접수와 발급을 담당하고 있으나 임신부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카드 외에 신한카드를 추가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15일부터 국민은행(국민카드)과 신한은행(신한카드)에서 고운맘 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종전대로 우체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복지부는 임신부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8년부터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 4월부터는 지원금이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확정해 오는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