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와 영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치명적 폐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습기살균제가 의약외품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폐손상 환자 발생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11월 18일자로 행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원인미상 폐질환 사망 등 피해사례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는 그동안 공산품으로 정부차원의 관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 및 관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는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복지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고시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11월 18일부터 11월 28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12월 중 고시가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