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경기도 김포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시우드’가 제조한 ‘파래 돌자반(유통기한 2012. 3. 28)’ 제품에서 소형동물의 다리뼈가 발견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물(소형동물의 다리뼈)은 11월 7일에 보고됐으며, 제조단계에서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체는 조미김의 원물인 원초에 대한 이물 선별 공정은 있으나 원초의 특성상 이물
식약청은 정확한 소형동물의 종류를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분석 등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관청에 요구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