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자문서 등을 통한 조정신청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의료분쟁 조정제도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 및 분만과정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도 국가와 의료기관에게서 보상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11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3년간 입법추진과정을 거쳐 올해 3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에 다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 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제정안은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대국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중재원의 지부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자문서 등을 통한 조정신청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지부가 설치되기 이전에도 지방 거주자 등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정중재원 내의 감정서 등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하여 신청인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해당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대상을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 및 분만과정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으로 정함으로써 산모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이를 위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재원은 국가와 분만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정중재원에서의 조정성립 및 법원 판결 등으로 결정된 손해배상금에 대해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지급이 지체될 경우 이를 조정중재원에서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대불제도를 운영하도록 했다.
대불재원의 구체적 부담 액수 및 기준 등은 조정중재원장이 결정하되, 의료기관의 유형에 따라 부담 비율 등을 달리 정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대불제도 운영이 이뤄지도록 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시기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배상 및 외국인 의료분쟁 해결을 통한 해외환자 유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