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연구중심병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4일 개정 공포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병원이 연구개발활동을 위한 연구환경을 갖추도록 연구조직, 연구인력, 연구 시설·장비 등 인프라 등 연구중심병원을 지정하기 위한 기준과 지정 절차를 마련했다.
연구조직 관련해 의료기관은 연구관리를 위한 독립적인 행정관리체계, 연구성과가 반영될 수 있는 인사제도, 연구비 계정과 회계기준 및 연구관리 전담조직 등을 마련 운영해야 한다.
연구인력으로는 연구전담의료인,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을 필수적으로 두고 별도의 교육 및 훈련과정을 갖춰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은 생명자원은행과 임상연구센터를 갖추고 독립된 연구시설 및 연구활동 수행을 위한 충분한 장비를 갖춰야 한다.
복지부는 또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재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중심병원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도 입법예고하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구역량이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11월 14일까지 진행되며, 부처협의 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