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오는 11월부터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해 신변처리, 이동보조,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현행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으로 지난 1월에 제정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다.
11월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은 지난 8월부터 미리 신청 받아 인정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까지 신규로 선정한 약 5200명을 포함해 모두 약 4만1300명이다.
돌볼 가족이 없게 되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결정 전에도 활동지원급여를 이용(긴급활동지원)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분들은 욕구가 다양하므로 활동지원제도는 대상자 선정부터 급여량까지 장애인의 생활환경과 복지욕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연중 계속 가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전화하거나, 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