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오리지널 약가의 53.55%로 일괄 인하는 약품비 관리 합리화 방안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현재 특허만료 오리지널은 오리지널 약가의 80%, 제네릭은 특허만료 오리지널 약가의 80%, 즉 오리지널 약가의 68%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제네릭의 계단식 약가산정 방식이 폐지되고 오리지널 약가의 53.55% 동일 보험상한가가 적용되며 특허만료 후 1년간만 오리지널은 70%, 제네릭은 59.5%를 인정받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8.12 약가제약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그동안 제약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11월 1일 약가제도 개편을 위한 세부규정(고시)을 입안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올 연말까지 보건의료계가 스스로 공정한 보건의료환경을 조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타협(협약)’을 추진하는 한편,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과 함께 글로벌 제약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 계획도 수립․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약가고시는 지난 8.12 발표내용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및 R&D 촉진을 위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제약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안정공급과 관련, 단독등재, 퇴장방지의약품, 기초수액제 등 약가인하로 공급차질이 우려되는 필수 의약품은 인하대상에서 제외했으며 3개사 이하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은 약가를 우대(오리지널 70%, 제네릭 59.5%)했다.
R&D 촉진과 관련해 R&D 중심의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방향에 맞춰 개량신약, 혁신형제약기업의 제네릭·원료합성 제네릭 등도 약가를 우대하기로 했다.
기등재의약품과 관련해 2012년 1월 1일 이전 등재의약품은 신규 등재의약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변경된 약가산정기준에 따라 약가를 재평가하되,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제네릭 등재에 의한 오리지널 약가 인하 원칙이 처음 도입된 2007년 1월 1일자 가격으로 동일제제 최고가를 판단한다.
또 공급불안 및 약가인하로 인한 제약사의 충격 등을 감안해 약가가 동일효능군 하위 25%(상대적 저가선 이하)이하인 경우 인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새로운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전체 약품비 절감액은 약 1조7000억원(건보재정 1조2000억원, 본인부담 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번 고시안은 11월 1일자로 행정예고 후, 12일 1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고시내용을 확정해 내년 1월 중 시행되며, 이에 따른 기등재약 인하 고시(약제급여목록표 개정)는 3월 시행되고, 실제 약가는 4월부터 인하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그간 제약산업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돼온 리베이트 구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보건의료계 대협약(MOU)’ 체결을 올해 말까지 이끌어 내기로 하고, 앞으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협약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제약업계는 스스로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자정선언을 하고 리베이트에 대한 자율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정부는 요양기관의 대금지급 관행 개선 등 인센티브 제공과 동시에 리베이트 적발 시 급여 목록 삭제 및 제공·수수자 퇴출 등 제제 수준 강화로 업계의 자정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제약기업이 R&D 투자를 통해 국제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미래 수출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약산업 육성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올 안에 발표할 육성방안에는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요건, R&D의 지원 확대 및 성과지향성 제고, 제약산업의
복지부는 이번 약가 인하 이후 예측가능성이 보장된 상시적 약가관리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제약·의료계와 함께 약가제도협의체를 구성하고, 2012년 3월까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